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・관리적 조치 안내 | ||
작성자 : 운영자 | 조회수 : 8,913 | 등록일 : 2025-01-13 |
안녕하세요. 파일마루 운영팀입니다. 파일마루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란,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컨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 하는 것으로, 이러한 과정을 ‘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’ 이라합니다. 적용내용 -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, 신고・삭제 요청의 처리 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-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컨텐츠 업로드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건전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파일마루에서는 불법촬영물 자체 모니터링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컨텐츠 발견 시 즉시 1:1상담 및 고객센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.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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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/5 정말 최고에요!!